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11조의3
제11조의3
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①
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24.10.14>②
혈액원은 제1항에 따라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 <개정 2024.10.14>1.
공급혈액원에 관한 사항2.
수혈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3.
수혈자 정보에 관한 사항4.
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5.
부적격혈액의 채혈일자, 공급일자 및 수혈일자6.
그 밖에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에 대하여 수혈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
혈액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혈액 수혈정보 통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14>④
혈액원이 제2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4.10.14>